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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최선은 기자
  • 승인 2018.09.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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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 페릴라 오메가3

▲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제품과 2020년 7월 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sechoi@speci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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