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10 (토)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근로자 재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까지 가능'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 '근로자 재해 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까지 가능'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05.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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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의 모임(이하 '소사모')은 근로자 산재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10년 까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만큼 피재근로자의 청구권 이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산재사고를 당한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판결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피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도 적용되지만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모르고 청구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10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불측의 사고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피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인만큼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로  관련한 구체적 문의는  '소사모'의 '무료상담'캠페인을 통해 상담가능하다.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업무중 사고로 산재보상만 받은 후  사용자로부터 위자료, 장해보상차액 등을 수령하지 못하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 시효가 지난 줄 알고 청구를 포기한 근로자라면 해당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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