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1:30 (일)
정부, IRA 하위규정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정부, IRA 하위규정 의견서 美 정부에 제출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2.11.07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