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0:00 (일)
파이즈(fyse) 휴대용비상조명등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파이즈(fyse) 휴대용비상조명등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이정목
  • 승인 2023.01.1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파이즈(fyse) 인스타그램
사진출처=파이즈(fyse) 인스타그램

 

[스페셜타임스 이정목 기자] 주식회사 더정진(대표 정윤교)의 파이즈(fyse) 휴대용비상조명등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조달청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혁신제품은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 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 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 Ⅲ)으로 나눠지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플랫폼인 혁신장터에 등록돼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소방용품 제조 전문 브랜드 파이즈(fyse)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정진’의 휴대용비상조명등(모델명 TNEA2312)은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습식방연마스크(화재대피마스크)가 탑재되어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대피를 돕는다. 특히 열과 충격에 강한 실리콘 렌즈로 우수한 조도를 확보했다.

정윤교 대표는 “이번 혁신제품 지정으로 파이즈(fyse)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연일 발생하는 화재사고에서 연기흡입으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사고에서 피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이즈(fyse)의 습식방연마스크가 탑재된 화재대피용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