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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 서류 간소화 및 법인 회생절차 지원 강화
국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 서류 간소화 및 법인 회생절차 지원 강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1.27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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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법무부는 26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과 관련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결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간소화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해 수행되며,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법원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제출 서류로 인해 신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포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거나 수행 중인 회생계획 및 간이회생계획에도 적용된다. 이로 인해 이전에 지방세가 부과된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설정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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