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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 확대, 월남전 참전유공자 2800명 추가 보상 및 예우
고엽제후유증 질병 인정 확대, 월남전 참전유공자 2800명 추가 보상 및 예우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1.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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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조치이다.

새롭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은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총 4개 질병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된 약 2800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추가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예정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될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 대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의 예우와 보상 수준이 강화된다.

이번 결정은 보훈부가 실시한 6차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추가로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결정되었다. 이로써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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