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20 (일)
'풍수해보험법' 명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 지진 보험 중요성 강조
'풍수해보험법' 명칭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 지진 보험 중요성 강조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1.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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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풍수해보험법'의 명칭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과 지진해일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국내외 지진 발생 증가로 인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법률상 정의에는 지진과 지진해일도 포함되어 있어 의미적 차이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명 변경을 통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현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률 개정이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보상 혜택이 크기 때문에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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