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9:50 (일)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지하차도 차단 설비 의무화 및 루지체험장 안전기준 신설
행정안전부, 침수위험 지하차도 차단 설비 의무화 및 루지체험장 안전기준 신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1.27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을 위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루지 체험장 및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확정된 23개의 개선 과제 중 일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과제는 행안부를 포함한 10개 부처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제안을 수용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의 신설은 레저시설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루지 체험장은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화로가 넘어지거나 연료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도 신설되어 중독 및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 있는 개선 과제가 발굴됨에 따라 정부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기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