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8:50 (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방해 시 엄중 처벌 조치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방해 시 엄중 처벌 조치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1.27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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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는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으며,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 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육수당 압류금지 근거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과 효력 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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