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과도한 책임을 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7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가 원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적극행정의 시행으로 선량한 음식점 영업자들이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 및 적극행정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련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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