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40 (일)
비식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비식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1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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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식약처 제공
사진= 식약처 제공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식용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체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비식용 냉동멸치 1,907박스(28.6톤)를 구매하여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식용 멸치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수입업체 B사로부터 "미끼용 멸치"라는 명시된 거래를 통해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 수입 시 수입신고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나, 비식용 수산물은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식용으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또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들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A사에 대해서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불법 식품 유통 및 판매와 같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식약처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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