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20 (토)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8월부터 실시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8월부터 실시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1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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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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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한 경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연 매출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단 한 곳만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한국전력과의 직접 계약자에게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차감 혜택으로 제공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조건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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