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30 (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확대 및 표준교육과정 강화 발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확대 및 표준교육과정 강화 발표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16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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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접속 화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접속 화면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의 길을 열었다. 이는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F2, F4, F5, F6, H2 비자 소지자만 교육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 비자 소지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준교육과정 시간을 기존의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의 즉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요양보호사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2년마다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이를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이 되며,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시설별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노인 인권 보호에 더욱 주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의 수준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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