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50 (토)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1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며, 이와 함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의 신설로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확정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와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조사·상담 전문가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협력 하에 선발되며, 이들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 활동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등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의 신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 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력인의 자격 요건과 지정 철회 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이번 개정을 통해 명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할 인력을 모집, 선발 중이며, 이는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내 안전하고 정의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