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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 최신 안전 정보 신속 제공
식약처, '의약품 e-라벨' 109개 품목으로 확대 - 최신 안전 정보 신속 제공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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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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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품목'을 기존 27개 품목에서 10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e-라벨 시스템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최신 안전성 정보를 QR코드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 전문가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 쉽게 스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e-라벨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82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여, 앞서 '23년에 실시된 시범사업에서 제안된 품목들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제조 및 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전자 방식을 병행하여 의약품의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24년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86개 품목 중에서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82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안 마련으로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 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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