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 및 판매 중인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첨가제 변경 등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 방식과 제조기록서의 거짓 기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들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과 조제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회수와 품목 변경 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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