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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대폭 경감] 인증규제 정비로 연 1527억원 절감, 자기적합성선언 도입
[기업 부담 대폭 경감] 인증규제 정비로 연 1527억원 절감, 자기적합성선언 도입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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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규제 정비방안(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인증규제 정비방안(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국내 기업들이 기술이나 장비의 인증을 받기 위해 겪어야 했던 번거로움과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많았던 257개의 법정인증을 대대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성선언’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발표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방안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출발해, 제로 베이스 검토를 통한 인증의 통·폐합과 무분별한 신설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인증 취득으로 인한 부담도 감소시킬 계획이다. 먼저, 실효성이 없거나 수요가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유사한 인증제도 8개를 통합한다. 또한, 66개 인증은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으로, 91개는 타 행정행위로 전환하여 인증 부담을 줄인다.

 

국제적으로는 자기적합성선언 도입을 통해 제품 출시와 기업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후관리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과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해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 정비로 인해 기업 부담이 연 1527억 원 경감되고, 친환경선박 등의 해외 수주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세부 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며,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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