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0 (토)
정부, 공익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전공의 사직 제한 조치 강화
정부, 공익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전공의 사직 제한 조치 강화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는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공의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성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의 집단행동과 사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료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의 일환으로,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법적 검토를 마치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공의의 사직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 있지만, 해당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3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신속히 회복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전공의의 권리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안정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도모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