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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의료과실 공소 면제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추진 방안
필수의료 인력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의료과실 공소 면제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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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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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27일 발표한 새로운 제정안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발표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이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소송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의료행위 중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형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사법 위험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 이 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강화와 의료인들의 사법 위험 감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제정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의료분쟁조정 거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보상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 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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