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50 (토)
정부, 의료인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 경고
정부, 의료인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 경고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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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날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인의 미복귀 현상을 막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의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의료 공백의 일부를 간호사가 감당하고, 환자의 진료 지연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 현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인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법 절차 진행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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