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50 (일)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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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새 학기를 맞이하여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3월 4일부터 전국의 교사들은 교권 침해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직통 번호 '1395'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통 번호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 법률 지원, 교원 보호 공제 사업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민원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악성 민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법률·재정적 지원도 확대됩니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의 분쟁 조정, 민형사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권 보호 제도의 시행은 교사들이 더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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