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10 (일)
올해부터 청년 및 중장년층도 '일상돌봄 서비스' 혜택 받아
올해부터 청년 및 중장년층도 '일상돌봄 서비스' 혜택 받아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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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자료=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자료=보건복지부)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2024년부터 질병, 부상 또는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중장년층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 및 중장년에게 돌봄, 식사,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 지역을 기존의 51개 시·군·구에서 17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가 돌봄 서비스, 식사 지원,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돌봄, 가사, 식사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서비스 지원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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