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50 (일)
산불 주의보 발령, 3월 입산 시 화기 물질 소지 절대 금지
산불 주의보 발령, 3월 입산 시 화기 물질 소지 절대 금지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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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조심 카드뉴스
산림청 산불조심 카드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행정안전부는 봄철을 맞아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567건의 산불이 발생해 매년 평균 4,004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3월에 발생하는 산불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전체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질의 소지를 절대 금지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요청했다.

 

산불로 인한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에서 불을 내어 큰 피해를 일으킨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야영과 취사는 반드시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산불 발견 시 즉시 119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3월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며, "산에서 화기 취급을 절대 금지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산불 예방에 동참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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