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30 (일)
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혜택 제공
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혜택 제공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2.29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하고, 오는 29일부터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 지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폭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유형은 본점, 주사무소, 공장 이전, 특구 내 창업, 특구 내 공장 신·증설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사업(조업)을 한 기록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며, 특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6개월 내에 기존 본점이나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지방세 감면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이전이 촉진되어 지역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jjubika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