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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3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과 부동산 정책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및 재건축 부담금 감면: 3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과 부동산 정책
  • 정시환 기자
  • 승인 2024.03.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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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 3월부터 국내 호텔 및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칫솔, 면도기 등의 편의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환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해당 법률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이는 6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 비율이 증가한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주택 매매나 증여 시에는 취소되고 유예받은 부담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시행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러한 법령들은 환경 보호,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강화, 그리고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에서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4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됨을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ubik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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