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두고 허술한 내부통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으며,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하되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택했다.
B사는 이 상환 구조를 악용해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하면서 차주들은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를 입었고, 기업은행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업은행 측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 증가 이후에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보고서상 사고 기간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이며,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사고 규모를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으나, 인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손실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확인에 나섰을 뿐 대면 확인이나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업은행의 종결 보고 이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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