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황제사택' 세무조사 착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25일 사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중대한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소노트리니티그룹을 포함한 대기업 5곳과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 등 상장사 6곳이 포함됐으며, 탈루 혐의 규모는 총 1조9천억원대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 중 사주일가에게 고가주택을 제공한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노트리니티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을 약 250억원에 매입해 사주일가가 거주하도록 하고,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도 부당 유출됐으며,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휴양지 콘도·별장을 매입해 사주일가 전용으로 쓴 '별장형' 기업도 17곳 확인됐다. 한 계열사는 100억원대 별장을 취득해 출입을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고,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 수준인 60억원 상당의 콘도를 사주일가 별장으로 썼다. 이 법인은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하고, 사주 동생과 누나에게 수수료·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 명의 주택을 이용해 다주택·종부세 규제를 회피한 '부동산 투기형' 기업도 5곳 확인됐다. 한 도소매업체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지만,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법인에 넘겨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100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했으며, 사주일가는 강남 아파트 2채를 별도로 보유하며 종부세 중과 등 규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천639채를 전수검증한 결과 사적 사용이 확인된 1천97채, 약 42%를 소유한 법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이번 조사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분석 중"이라며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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