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상향 검토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재정경제부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범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3일로 임박한 만큼 당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거론되는 방안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정부안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까지 올리는 두 가지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실거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실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시가 기준으로는 약 13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서 비거주 기본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셈이다. 한 당국자는 "비거주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거주와 비거주를 차등하는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가 각각 9억원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만 상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주택이 사는 곳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려는 취지였으나, 이사와 전세살이가 보편화한 현실에서 비거주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기본공제 상향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해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으나, 여당 내에서는 충격 완화를 위해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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