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가 2026.09.0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횡령ㆍ배임혐의발생"을 제출했다. 메디콕스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콕스/횡령ㆍ배임혐의발생/(2026.09.07)횡령ㆍ배임혐의발생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대표집행임원 및 관련 등기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에 따른 고소 -고소인 : 조태용(당사의 대표집행임원) -피고소인 : 윤00(현 대표집행임원) 우00(현 사내이사)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8,582,815,733 | 자기자본(원) | 59,445,389,249 | 자기자본대비(%) | 14.43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4. 사고발생일자 | 2026-09-07 | 5. 확인일자 | 2026-09-07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혐의 및 내용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상기'4. 사고발생일자' 및 '5.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전기 감사의견거절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득한 최근사업연도말(2024년말) 연결 재무제표 자기자본금에 공시작성일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07900319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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