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이 2026.09.1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케이엠제약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이엠제약/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6.09.15)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6.9.14.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3. 결정(확인)일자 | 2026-09-15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회사는 2026년 9월 1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을 제출하였으며, 2026년 9월 15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6-09-14 상장폐지 2026-09-14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9-14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15900499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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