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징역 9년이 요청됐습니다.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장내 매수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검찰 기소 이후에도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공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에도 카카오의 장내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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