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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을 반영한 이상거래 선별기준 강화 및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5.6월부터 ’26.7월까지 거래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하여 ’26.12월까지 기획조사(’26.8월 착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번 기획조사에서는 조사 강화를 위해 ’26.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에 따라 ❶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❷해외금융기관 대출액, ❸체류 자격(visa type) 등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롭게 마련된 위법의심거래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25년 605건 ➝ ‘26년 840건) 위법의심거래를 선별하였으며,

- 이러한 위법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조달을 포함한 ❶실제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고 ❷해외자금 불법반입, ❸무비자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ㅇ 아울러,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불이행 반복되는 등 필요 시 허가취소도 가능

참고로, 외국인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계속 이행 중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25년 서울 지역 조사 건수 증가에 따라 위법의심거래 통보 건수도 증가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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