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사진=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 자료사진)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 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이 A 씨의 남편과 2025년 1월부터 교제했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했다. 숙행 측은 A 씨 남편에게 속아 교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남편이 숙행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도 담겼다. 앞서 숙행은 지난해 12월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 씨의 남편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A 씨는 방송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숙행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며 관계 정리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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