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가 디저트 베이커리 업체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는 사업장을 여러 곳으로 나눠 각각 별도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는 3명, 5명, 2명이 근무했고 회계와 인사·노무관리도 분리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는 사업 목적과 수행 방식, 인사·노무관리의 연결성을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노동위는 해고 사유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 근무 일정 변경, 냉장고 온도 조정 등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령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사례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사례로 보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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