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5시 15분쯤 전남광주 장성군의 한 파출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민원을 상담하던 중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의 금속 부분으로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 중인 경찰관 D씨의 어깨를 발로 두 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차 판사는 공권력을 업신여기고 유아독존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단기간의 징역형으로 끝내면 형사법원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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