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에서 음주 관련 비위가 잇따르며 조직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 4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종업원 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폭행 혐의를 받는 손님은 영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였다.

경찰은 대전 지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경위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 19일 밤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30대 B경사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B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의 음주 관련 비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아침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모 경정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워크숍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한 모 경찰서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는 2024년 8건, 지난해 9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독립에 걸맞은 책임감과 기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부패와 기강 해이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충북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비위 행위 일반경보를 발령하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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