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5:20 (토)
[재계說] 기업들, 내년 1월 닥칠 '3대 노동 쇼크'에 비상
[재계說] 기업들, 내년 1월 닥칠 '3대 노동 쇼크'에 비상
  • 정진욱 기자
  • 승인 2018.12.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 (재계에따르면) 정부가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업들로선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조선일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점이다. 

 

기존에는 실제근무를 한 '소정 근로시간' 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봤지만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 '소정 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근로시간의 범위가 확대된 것

 

기존에도 고용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 즉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적용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번에 '시행령'으로 명문화된 셈인데,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즉시 산업현장에서 시행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했지만 결국정부는 원안을 고수한 것인데, 경영권계는 인건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근로시간에 휴일근로까지 포함시키면 분모가 대폭 늘어서 연봉 5천만원 이상의 대기업까지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 임금보다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한 달치 근로시간은 174시간인데, 이번 개정안을 적용해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243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달 기본급으로 200 만원을 주는 기업도 내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미달되는 8230원을 지급하는 꼴이돼, 최저임금법에 위반돼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내년부터 소위 '3대 노동 쇼크'에 내몰리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인정과 최저임금 10.9%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라는 3가지 충격이 당장 1월부터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jinuk@special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