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24, 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 캡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24, 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온라인 캡쳐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24, 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DJ예송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사고로 50대 배달 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떠난 DJ예송의 행동을 비난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그녀의 반성문 제출과 선처 요구가 참작되어 형량이 8년으로 감형되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형량이 가벼움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일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2심 판결을 유지했다. DJ예송의 판결 확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