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시환 기자=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약 43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뿐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횡령한 자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지방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한 카드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 변제했다고 전했다. 변제 날짜는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이었다. 황정음은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반성의 뜻을 표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선고 기일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9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