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유령' 직원을 만들어 고용보험금을 부정하게 챙긴 두 업체가 고용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두 사업장이 고용보험 기금 7억6천만원을 불법적으로 수급했다며, 추가 비용을 포함해 총 11억3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동일한 주소지를 공유하며 사실상 동업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업장 대표는 각각 가족과 지인 10명을 실제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고용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상대방의 사업장 직원으로 교차 신고하고, 매달 급여를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특히, 대표 배우자들은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정 수급하였고, 한 대표의 모친은 근무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중부고용청이 직원 대다수가 사업장과 먼 거리에 거주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기획 수사에 나선 결과 적발된 것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당국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