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손질된 고시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세 건이며,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시는 2026년 하반기 중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은 각 법이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그동안 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돼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부과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했다. 중대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손봐,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가리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 사업연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바꿨고, 대리점 분야는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더해 항목을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세졌다. 개정 고시는 과거 5년간 단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끌어올렸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이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가중한도가 이미 100%여서 별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보복조치에 대한 가중 규정도 정비됐다.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문제 삼아 보복조치를 한 경우 행위의 악의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가중하는데, 대리점 분야는 공정거래·유통 분야보다 낮은 20%가 적용돼 왔다. 이를 30%로 높였고, 별도 가중 규정이 없던 가맹 분야에는 30%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반면 감경 사유는 범위가 좁아졌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만 감경된다.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자진시정 감경률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고려해,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조정됐다. 가맹 분야에 있던 가벼운 과실에 따른 위반행위 감경 규정(10% 이내)은 삭제됐다. 이 밖에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표현 간 띄어쓰기와 용어 불일치를 맞추는 조문 정비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돼 법 위반 유인이 줄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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