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46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별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기획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재고량 관리 상태가 중점 확인 항목이었다.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미리 추려내는 방식을 적용하면서 점검 대상의 60%에 해당하는 28개소에서 실제 위반이 드러났다.
적발된 내용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과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이 주를 이뤘다.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91건의 사용내역을 짧게는 며칠, 길게는 1년까지 늦게 보고했다. B동물병원은 같은 기간 227건의 사용내역을 며칠에서 6개월까지 지연 보고했으며, C동물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사용 내용을 남기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성을 확보하고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리체계를 내실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AI를 활용한 365일 상시 모니터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지속 분석하고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이나 가족·지인은 24시간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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