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나들목에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 A씨가 시설물 바닥의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뼈 3곳이 골절되고 뇌진탕 및 얼굴 찰과상을 입었으며, 앞니가 빠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은 사고 발생 전인 6월 2일 이미 안전사고 우려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실제 교체는 사고 이후인 8월 5일에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재까지 치료비 300만원이 발생했으며, 향후 예정된 수술비 800만원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A씨는 마포구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배상이 어렵다는 안내와 함께 총 60만원의 보험금 수령 가능성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복공판 임시 조치를 진행했으나 전면 교체에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하며,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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