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매매 여성 유인해 폭행·금품 뺏은 10~20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9월 13일 밝혔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청소년 쉼터 등지에서 만나 모텔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소년범 C군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및 단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과거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혐의가, C군은 무면허 운전과 절도 등 다수의 추가 범행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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