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심판서를 제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 및 표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구는 대법관 임명 과정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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