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을 송금해온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나눈 친밀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으며, 만남에 맞춰 2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돈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업무적 연락을 넘어선 애정 표현이나 만남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 그리고 정기적인 금전 거래 정황은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력 보강을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피고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금융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거쳐 명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소송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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