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원·하청 안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총 13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6건은 즉시 사법처리 대상이며, 52건에 대해서는 총 2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청인 평택공장에서는 125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사고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 적발됐으며, 인터락 작동 해제 등 방호장치 미설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하청업체 4곳에서도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5건은 사법처리, 8건은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평택공장에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명령하는 한편, 원주 및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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