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2026년 4분기 중점 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의 감염병을 대상으로 총 32개 국가가 중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분야에서는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된 반면,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 및 장쑤성이 새롭게 추가됐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경우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등 11개국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방글라데시는 홍역 발생 급증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중점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검역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및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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