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9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9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면 진료 절차 없이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 치료제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및 가족 외 제3자를 통한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처방을 담당한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싸이 측은 약식명령 송달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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