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수개월간 대리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근로자 카렌(가명) 씨 등 60여 명의 여권이 시 당국에 의해 넉 달 넘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시 관계자는 당초 필리핀 측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협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시 측은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 지표에 따르면 여권 소지 제한은 인신매매 피해 식별의 주요 기준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인권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보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조사관이 현장에서 여권 반환을 직접 요구하자, 정읍시는 그제야 보관 중이던 여권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총 160여 명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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